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부터 ‘손익통산’의 숨은 힘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좋아진 제도가 나온 뒤 계좌를 만들겠다”는 관망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ISA 계좌 개설을 미루는 선택은 생각보다 큰 기회 비용을 동반한다.
ISA는 단순한 금융상품 계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부터 계좌 내 수익 손익통산(상계처리) 제도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매년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ISA는 ‘언제 만드느냐’가 절세의 절반이다
ISA의 핵심은 ‘계좌 개설 시점부터 시작되는 누적 혜택’이다.
일반형 ISA는 계좌 내 금융상품 운용 수익 중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 한도가 연 단위가 아니라 계좌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즉, ISA 계좌를 늦게 만들수록 비과세 혜택이 쌓일 시간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다.
ISA 개편 이후 더 나은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개설된 계좌의 운용 기간과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더 나은 조건의 ISA가 나오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완성 된 기존의 ISA를 해지해서 갈아타면 된다.
만약 비과세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가입을 하지 않은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추가로 세금을 걷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ISA는 개편을 기다릴수록 손해일 가능성이 큰 계좌”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민형 ISA, 비과세 400만 원의 조건은?
ISA는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민형 ISA는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
서민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일반형 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서민형 ISA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이면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이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300만 원이 9.9% 분리과세 적용된다.
이는 일반 금융계좌에서 배당·이자소득에 일괄 15.4%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크다.
비록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해도 15.4%와 9.9%의 차이는 크다.
9.9% 절세의 한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대이다.
ISA의 진짜 핵심, ‘수익 손익통산(상계처리)손익통산’ 구조
ISA가 다른 금융계좌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흔히 ‘손익통산’ 또는 ‘수익 상계처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ISA 계좌 안에서 A ETF에서 500만 원 수익, B 펀드에서 4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세 기준 수익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일반 계좌였다면 B 펀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수익이 난 500만 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SA에서는 손실까지 반영한 순수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구조 덕분에 ISA는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장기·분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계좌로 평가된다.
연간 납입 한도와 최대 납입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ISA는 아무리 좋은 계좌라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연간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된다.
즉, 초기에 계좌만 개설해 두고 소액으로 운용하더라도 향후 소득이 늘었을 때 납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계좌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ISA계좌를 활용해야 겠다고 마음 먹으면 1억 원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계좌를 만들어 놓지 않은 투자자는 2천만 원 한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ISA 계좌에서 인출이 불리한 이유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계좌지만 자주 인출할수록 불리 해 진다.
첫째,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넣었다가 500만 원을 인출하면 그 해에 다시 500만원을 채워 넣을 수 없다. 절세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에 2,000만 원의 한도가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둘째, ISA는 누적 운용 기간이 중요한 계좌다.
중간에 자금을 빼면 수익 발생 구조가 끊기고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의 누적 효과도 줄어든다.
셋째, 단기 자금 운용을 반복하면 ISA의 본래 목적이었던 장기 절세 계좌로서의 장점이 희석된다. 금융권에서는 “ISA는 넣어두고 잊을수록 유리한 계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ISA 개편은 ‘보너스’일 뿐, 시작 조건은 아니다
2026년을 전후로 ISA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개편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지금 ISA를 만들어 두는 것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계좌 개설을 미루는 동안 투자자는 매년 세금을 내고 의무 유지 기간 3년을 채운 후에야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를 안 쓰는 동안 세금은 매년 빠져나간다
ISA는 ‘언젠가 만들 계좌’가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야 할 계좌다.
서민형 비과세 400만 원, 손익통산 구조, 비과세 초과금 9.9%은 모두 시간이 쌓일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장치다.
ISA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계좌 개설 후 3년 유지만 하면 된다.
돈이 들어 있든 안 들어있든 따지지 않는다.
ISA 개편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된다.
절세는 정책이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다음에는
- ISA 계좌에서 ‘인출’하면 가장 손해 보는 순간은 언제인가?
- ISA 손익통산, 이것 때문에 일반 계좌와 수익이 갈린다
- 서민형 ISA 400만원 비과세, 누가 해당되고 얼마나 차이 날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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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