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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의 꼼수…공동간병인 사용시 50%만 지급

간병인보험이 50%만적용되는 다인입원실입구
간병인보험이 50%만 적용되는 다인입원실 입구@파이낸스데일리/정경춘기자

[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최근 보험사에서 많이 출시 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간병인보험이 인기다.

간병인보험 50%만 지급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비보험, 간병인보험으로 회사마다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거의 다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간병인 사용시에 50%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병원에 입원하면 중대한 환자 혹은 1인실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4명 혹은 6명이 공동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입원한 환자들이 갹출을 하여 공동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한다.

그러면 하루 간병인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명의 환자분이 공동 간병인 한 명을 불렀을 경우 한 명당 지불하는 금액이 5만 원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보험회사들의 약관에 공동 간병이든 1인 간병이든 간병인 사용 금액이 하루 7만 원 미만시에는 가입 금액의 50%가 지급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입금액이 10만원이면 50%인 5만원,  15만원을 가입했다면  50%인  7만 5,000원,  20만원이 가입돼 있다면 1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물론 공동 간병이 보니까 갹출하면 실제로 한 명 고용해서 내가 100% 낸 것보다는 더 저렴할 것이지만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병원 간병인 고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7만원이라는 조건을 내건 상품을 개발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흥국생명을 비롯한 몇 군데 회사들은 7만원 미만이든 7만원 이상이든 구별 없이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

또한 흥국생명은 한시적으로 타사 대비 간병인 보험이 30~50% 정도 저렴하게  간병인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했다.

더불어 보험료 지급 편의성을 고려 하여 간병인 사용 간이 영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직업변경 통지 의무

흥국생명의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직업 변경시 통지의 의무가 없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변경되면 변경할 때마다 배서를 해서 직업을 변경해야 된다.

특히 사무직에 있다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소급 적용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년간 사무직 보험료와 건설 현장 근로자의 보험료 차액을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구한다.

사무직(1급) 보험료가 만원이다가 건설 현장(3급)에서 일하면서 보험료가 2만원으로 올라가면 변경된 시점부터 오르는것이 아니고 처음 가입 시점에서 지금 변경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이 되된다.

가입한지 10년이 되었다면 10년간 120만원 원을 소급 적용해서 납입을 해야 직업 변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보험은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 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다.

단, 생명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 했다면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다.

간이 영수증으로 간병인보험 청구

흥국생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타사는 간이 영수증으로 안 된다. 간이 영수증은 조작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이 발생 될 수 있어서 간의 영수증으로 청구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국생명도 5월에 약관을 변경하면서 가능 해 졌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등의 거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직업 변경시 통지 의무가 없어서 직업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된 보험료 인상 걱정은 없다.

케어네이션으로 가족이 간병시에 간병비 지급

세 번째는 케어네이션이다.

케어네이션 플랫폼에 가족이 등록한 후 환자를 간병 해도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이다.

공동간병인도 100%지급

네번째 공동 간병인이라도 조건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공동간병인을 사용해서 갹출을 했을 때 사용 금액 상관없이 8시간만 사용하면 100% 보장이 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 금액이 7만 원 미만시에는 가입금액의 50% 지급을 해 준다.

간병인보험료 한시적 할인

흥국생명의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료가 대폭 인하 되었다.

간병인보험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후발주자인 흥국생명이 보험가입자의 수를 확보하고자 한시적인 보험료 인하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체 같은 경우는 남자는 1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약 32% 인하 되었고 여성은 22,000원에서 15,000원으로 32% 인하 되었다.

유병자도 남성은 2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약 35% 여성은 31,000원에서 21,000원으로 약 32% 정도 인하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흥국생명이 보험료를 인하 했지만 언제 다시 원상 회복될지 모른다.

유사한 보장 내용으로 50세 남자 20년납 100세만기로 KB손해보험등의 보험사는 23,000원에서 32,000원까지 다양하게 보험료가 형성 되었지만 흥국생명은 17,000원으로 약 30~50%정도 저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양생명은 간병인 일당이 7만원 미만일 때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지만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은 가입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며 “간병인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은 간병인 사용기간”이라며 “동양생명은 180일, 흥국생명 및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30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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