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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노후 대책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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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파이낸스데일리/픽사베이

[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약 330만 원, 최저 생활비는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적정 생활비는 207만 원, 최저 생활비는 145만 원이다. 현재 2030대의 공무원은 30년 재직 후 퇴직연금이 단독 가구의 최저 생활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대폭 줄어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30년 재직할 경우 퇴직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아 공무원들도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임용을 기준으로 9급 주무관은 월 134만 원, 교육공무원은 월 146만 원, 5급 사무관은 월 177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인 264만 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09년과 2015년에 걸쳐 공무원 연금제도가 대폭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비슷하지만,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 대비 39%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노후 자금을 퇴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하기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일 경우, 일시금 대신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만,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추후납부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본인의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계좌를 통한 노후 자금 마련

개인연금계좌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로 나뉘며,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계좌, 연금저축신탁계좌로 구분된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의 조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동시에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기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받는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된다.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IRP 계좌 활용

공무원도 IRP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무원도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IRP 계좌 등을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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