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최근 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녹색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신청 방법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내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도 포함된다.
이들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해당 보고서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 지역에 분산된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가점 및 감점 기준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등 다양한 녹색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각각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5점이 추가된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순환 성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기 및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30점의 감점이 이루어지며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20점이 감산된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녹색경영보고서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사업활동의 개요와 경영층의 녹색경영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녹색경영 추진 조직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영활동의 측정, 모니터링 및 조치,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경영자 검토 및 이행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녹색경영 목표 수립 및 기업 간 협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녹색경영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경영 투자계획을 마련하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원 및 에너지 관리 현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투입 및 배출 물질의 물질수지표, 용수 사용 및 절감 현황, 폐기물 발생 및 저감 현황, 에너지 사용 및 절감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관리 현황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현황,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현황,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활동 주변 환경영향 분석,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 현황, 토양 및 지하수 관리 현황, 소음 및 진동, 악취, VOCs 관리 현황,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저감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사용 현황, 환경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현황, 기타 업종별 녹색경영 현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녹색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녹색기업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 참여를 위하여 각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14종의 평가기준을 개발(‘09~‘10)하고 지속적인 운영규정 개정 지원을 통해 사업장 뿐 아니라 기업 단위 지정,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으로의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이 기업의 규모 및 특성과 완전히 부합될 수는 없겠지만 녹색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적용한다면 기업의 녹색경영체제 구축 및 녹색경영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