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2025부터 보험업계에 달라지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의원급, 약국까지 확대 시행
2024년 10월 25일 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구할 때는 별도의 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제도가 시행 되었다.
2025년 10월 25일 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손24 앱(핸드폰)이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송 할 수 있다.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고령자 청약시 모바일 모니터링 가능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보험 청약을 하면 보험사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들었는지, 고지의무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자필서명을 직접 하였는지 등을 전화나 핸드폰 URL 발송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전화로 할 경우 소비자가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받더라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말로 빠른시간에 물어보기 때문에 잘 못 대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실손의로비보험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를 한 후 보험급을 지급하는데 급여, 비급여라는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선뜻 알아듣기 어렵고 20%, 30% 공제 이외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지급한도 350만원/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지급한도 300만원/연), 비급여 주사료(지급한도 250만원/연)는 지급 한도가 다르고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으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아무리 설명을 듣고 청약을 했더라도 전화를 받는 순간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화면으로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모니터링이 도입 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핸드폰 URL 등을 통한 모바일 모니터링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2025년 부터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시 모바일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단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으로 한정했다.
외국인 보험 청약시 모니터링 통·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시 체류코드(예 F-4:재외동포)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모니터링 전화 통화 시 한국말이 서투르면 모니터링 통과가 안되어 보험 가입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25년 부터 외국인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 별로 주요 외국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어는 각 보험사 별로 문의 하여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어를 지원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시 전자적 확인 방법으로 대리인 인증 가능
보험 가입자가 몸이 불편한 상황,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 힘든 상황 등 보험금을 대리 청구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 받아 청구시 제출 해야 했으나 2025년 4월 부터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
단체보험 ‘업무 외 사망 시’ 근로자에게 무조건 사망보험금 지급
회사에서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 회사마다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하여 계약하는 회사도 있지만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럴 경우 회사가 근자의 사고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잡거나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사망 할 경우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사례가 있어 보험사에서도 이 판례를 따르기 위해 2025년 부터는 업무 외 사망 시에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근로자의 회사) 또는 법정상속인’에서 ‘근로자’로 변경 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증액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LNG),수소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5월 15일 부터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8천만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7천만원 늘어나고 상해는 최대 1천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2배 증액 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증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 된 곳에서는 낙상, 골절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
이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40개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행 보상한도가 작아 사고가 난 시설에서는 사비로 치료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사례도 생겼다.
그래서 보상한도가 2025년 6월 18일 부터 상향 조정 된다. 사망, 후유장해는 최대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2천만원 늘어나고 상해는 최대 1천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이어 대물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의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2025년 6월 18일 부터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4종의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보험사기 포상금 제도 시행
2024년 8월 부터 보험사기 당사자 외에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 되어 보험 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보험 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2024년 8월 14일 부터 시행 중이었고 전 보험사로 확대 시행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