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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착수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착수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착수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파이낸스데일리/국토교통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며,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조사 대상 단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으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포함되며,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게는 영업정지, 벌칙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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