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청탁금지법 부작용
그러나 시행 후 외식업, 꽃집, 선물업체 등에서 소비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법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법 시행 초기, 공직자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선물이나 식사 제공이 제한되면서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문제 해결, 선물 가액 상향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지금, 법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