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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관리 등 규제 혁파 방안 발표…경제 효과 기대와 우려 병존

한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한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파이낸스데일리/정경춘 기자

환경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과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이 포함됐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에 비례한 차등 관리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과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

하지만 이러한 규제혁신 방안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환경과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로 인해 화학물질의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텍사스주 웨스트 시에서 발생한 비료 공장 폭발 사고는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사고로 인해 1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사고 이후 조사 결과, 해당 공장은 위험 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

2008년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 중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수많은 어류와 수생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녹조 현상이 심각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여 민간투자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혁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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