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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 생태계 발전 위한 정책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파이낸스데일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신속한 법령해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팀은 AI 모델·서비스 개발·제공 사업자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여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AI 모델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반영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정부는 AI 활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AI 모델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AI 리스크 평가모델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식별·평가 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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