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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반응 엇갈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파이낸스데일리/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져 왔으나,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여전히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엇갈린 반응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 내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와 노동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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