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이후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을 활용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운전자는 수리비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부담금은 단순 비율 계산로 계산 하되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 처리를 할 경우 경미한 사고에서도 20만~30만 원을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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