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예방대책…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전세사기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대책을 시행 한다.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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